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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02 2015고단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2:05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이 피고인의 형 D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C에게 "논산시민에게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씹할 놈 죽여 버리겠다.

좆 같은

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감방에나 들어가야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씹할 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데 왜 지랄들이냐.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병든 형을 체포하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