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3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0.부터 2014. 9. 19.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4. 7월 임금 1,500,000원, 2014. 8월 임금 1,500,000원, 2014. 9월 임금 950,000원 합계 3,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704,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