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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 남로 앞 편도 3 차로를 서창 LH 1 단지 방향에서 남동 경기장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죄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1 세 )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