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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누66140

보조금지원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원고가 유지경영하는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인 D이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에게 2014. 2. 13. 학교장으로 중임결정되고 2014. 5. 10. 관할관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득하여 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2012. 3.부터 미지급한 보수를 2015. 6. 30.까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원고는 D에게 경기도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정년(공립교원 정년) 초과 교장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없어 급여지급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D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미지급보수 지급요청 민원에 따른 재정결함지원 요청‘(갑 제3호증)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3. C고등학교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지급보수 지급요청 민원에 따른 재정결함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보냈고, C고등학교장은 2015.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회신을 전달하였다.

수신 : C고등학교장 제목 : 미지급 보수 지급요청 민원에 따른 재정결함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 귀 법인에서 요청한 C고등학교 교장 D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요청건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며, 이 사건 지침에 의거 교원인건비는 공립학교 교육공무원 정년을 기준으로 인건비 기준 재정수요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 정년초과자의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