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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지만 이것은 위 점포의 운영에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차용사실을 중개인에게 말하기도 하였고, 그 당시 상당한 자력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결국 피고인의 협조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6,000만 원이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게 된 이상 권리금 3,500만 원은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대인 G은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때에 가게에 들어가면 돈을 갚는다고 하였다. 보증금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갚지 않는 경우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만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차용행위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고도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