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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63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조달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 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투찰금액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면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

B는 시흥시 F에 있는 ‘G’의 운영자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H’를 직원인 I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I과 사이에 위와 같이 업체들을 개설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하여, 2010. 2. 17. 같은 장소에서 수원 권선초등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권선초등학교 2010학년도 상반기 급식물품(농산물)구매공고(긴급)”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위 각 업체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학교의 전자입찰 건을 G이 43,819,2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위 각 업체가 번갈아 합계 1,526,683,920원에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과 공모하여 위계로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