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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7가단127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677,05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C와 원고 B는 부부사이 이고,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며 F의 부모이다.

다. 원고 A과 F은 2016학년도에 G초등학교 1학년 3반에 함께 재학하였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제2, 제4, 제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F 및 G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중이던 H은 2017. 2. 7. 점심시간에 위 학교 운동장 빙판 위에 떠온 물을 부으면서 놀이를 하던 중, F이 원고 A을 힘껏 밀쳐 원고 A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 위에서부터 뺨 부위가 크게 긁히는 등 원고 A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심부 열상, 뺨의 피부 결손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하 F의 원고 A을 힘껏 밀친 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F이 위와 같이 원고 A을 힘껏 밀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고, F은 당시 만 7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F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및 그의 부모들인 원고 C,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F이 아래 표 기재 내용과 원고 A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F은 2016. 9.경부터 같은 반 친구이던 원고 A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다가, 같은 해 10.경부터는 다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