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4. 11.경 만난 이래 2014. 3.경까지 동거하며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다.
피고 D은 피고 B의 조카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처로 피고 B의 조카며느리다.
나. 피고 B은 2008. 2. 28. 대전시 대덕구 E아파트 제8층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3.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 B의 지인인 F이 2009. 1. 16. 이를 경락받았고, 같은 날 F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전축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F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10. 5.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F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10.경 『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금 1억 원을 지불 변제한다. 2. 상기 1번의 부동산 따른 각종 밀린 세금을 속히 대리 납부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밀리지 않고 납부한다.』고 기재된 확인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고, ② 2010. 11. 29. 『1. 2010. 12. 1.까지 500만 원을 지불한다(각서인 소유 식당에 대한 출자금 변제조). 2. 7,500만 원을 지불 변제한다{과거 원고 명의의 부동산(G 빌라) 매매시 생긴 양도세와 각종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대납)}. 3.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H 아파트(I 605호)에 부과되는 세금 일체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밀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