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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누6889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피고에게” 다음에 “농림지역에 있는”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제한 사유가 없고,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2) 피고는 평택시 C 및 평택시 D 지상의 계사 건축허가 당시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분진,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의 경우에는 분진,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를 추가로 요구한 뒤에 원고의 보완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참조).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 건축법 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