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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589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발생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5. 9. 27. 피고의 형 C로 하여금 C를 차용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대부금액 200,000,000원, 이자 월 3%(연 36%), 연체이율 연 66%, 대부기간 만료일 2005. 12. 30.로 기재하여 ‘대부거래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부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수표와 현금으로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와 C는 2008. 3.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약정서 및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09. 2. 17. C 소유의 천안시 N, O, P,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D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처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C 소유의 천안시 F 등 토지 수 필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D리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D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의 일부로 대체한다.

매매이전 서류가 완성되면 언제라도 D리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합의한다.

D리 부동산을 매매하고 남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피고가 공사한 G빌딩의 공사대금 또는 대체물로 최우선 상환한다.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피고는 2009.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G빌딩 H호, I호(이하 ‘G빌딩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Q, R,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