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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9노10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수 미터 끌고 가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 12:5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예식장 1층 D 신랑접수대 부근에서, 평소 송사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친누나인 피해자 E(62세)가 인척인 F 등과 환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친척이 보지 못하는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송사문제를 따지려는 목적으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출입문 쪽으로 수 미터 끌고 나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은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남매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상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2017. 2.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이미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