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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366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8. 7. 22. 주식회사 E으로부터 분양주택 중도금으로 38,000,000원을 대출받는 약정(이하 ‘이 사건 중도금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1998. 7. 22. 11,640,000원, 1998. 11. 3. 11,640,000원, 1998. 12. 19. 10,920,000원, 1999. 3. 16. 3,800,000원을 대출받았다.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 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

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

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근저당권 결산기]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 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나. E은 1999. 2. 5. D과 채권최고액을 49,4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이 E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 등을 부담하는 포괄근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포괄근담보계약에 따라 1999. 3.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아파트 건물(전유부분)만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49,4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E을 2001. 11. 1. 합병한 피고는 2002. 8. 10. D과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권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