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5 2012고단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07. 16. 2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소재 '아로마 찜질방' 인근 도로를 직전리 방면에서 사북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날이 저물어 어두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기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좌측 가장자리를 보행하는 피해자 C(51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비골분절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