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6. 17:30경 위 배 과수원에서 배 포장 근로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좌측 아킬레스건의 완전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D이 2014. 6. 7.부터 2014. 6.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D의 요양비 합계 1,190,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D이 2014. 6. 7.부터 2014. 8. 15.까지 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였으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D에게 그 기간 중 휴업보상비 합계 5,51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당시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라 수당(배 포장지 1장당 60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고, 나아가 2014. 6. 6. 하루만 위 배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