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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145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년 경 대전 서구 F에서 분양 중이 던 G 건물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 건물의 분양 대행 업무를 하던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H을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 위 G 건물의 분양을 중개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 9. 말경 피해자에게 위 G 건물의 분양을 중개하여 피해자가 501, 503호의 분양을 받기로 하자, 피해자에게 할인 분양과 502호의 무료 분양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을 빌미로 별도의 분양 수수료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08. 10. 경 대전 서구 I 빌딩 5 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와 B는 회사의 직원이라 분양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분양 수수료를 좀 챙겨 주시면 책임지고 분양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분양을 중개한 것으로 인해 위 G 건물의 시행사로부터 분양 수수료를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G 건물 는 피해 자가 분양을 받은 이후 별다른 분양 실적이 없었고, 시공사에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분양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분양 받은 호수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9.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