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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7 2019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5.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23:3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골프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