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117487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90,764,719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10.부터 2009. 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