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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3998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대 202㎡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7. 대구 동구 C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1976. 5. 25.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동구 D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그 대지인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위 계쟁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위 계쟁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11. 27.부터 2018. 11. 8.까지의 임료는 월 73,700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7.부터 위 계쟁부분에 설치된 건물의 철거 및 위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7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 2. 20. 대한지적공사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