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7: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28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한로 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에 이르는 등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