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노2058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의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보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증 표를 발급하지 않고 비료를 공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 남 F에 있는 B 농업 협동조합 공동 퇴비제조 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은 위 공동 퇴비 제조장을 운영하는 비료 생산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B 농업 협동조합 공동 퇴비 제조장에서 2014. 10. 9. 경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농가인 G, H 등에게 한우 부산물 등으로 제조한 비료 140 톤을 공급하면서 I가 운전하는 살포차량에 건설기계인 로더로 위 비료를 그대로 싣는 방법으로 비료의 명칭, 보증 분량 및 공정 규격에 정하여 진 유통 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적은 보증 표를 발급하지 않고 비료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비료의 명칭, 보증 분량 및 공정 규격에 정하여 진 유통 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적은 보증 표를 발급하지 않고 농가인 G, H 등에게 비료를 공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 이하 ‘ 피고인 B 농협’ 이라 한다 )으로부터 비료를 공급 받을 때 이 사건 퇴비 제조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I를 통하여 퇴비를 공급 받았던 점, ② G은 2014년 7월 내지 8 월경 이 사건 퇴비 제조장을 방문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