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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0. 20:30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98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음주감지를 요청하자, ‘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D을 막아서고, 손으로 D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에게 음주감지를 요청하는 경사 D의 어깨를 밀쳐 위 D이 왼손에 들고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음주감지기(기기번호 : ST08-P0827)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진술)

1.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더 나아가 공용물건손상죄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행과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4차례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