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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738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1,292,666원 및 그 중 39,085,76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와...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갑 1, 2호증의 각 2, 갑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 D은 원고의 위 채권은 변제기인 1993. 10. 20.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채권의 변제기가 1993. 10. 2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도과한 2014. 9.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 및 역수상 분명한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채권은 2003. 10. 26. 시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B, D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