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4. 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식자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식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4. 10. 기준 24,621,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4. 11. 19.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4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부변제 후 남은 물품대금 20,621,000원(= 24,621,000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2014. 11. 19.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변제금액을 초과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