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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나524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에서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 북구 오룡동 1110-7에서 실내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9. 1.부터 2013. 3. 14.까지 조달청과 3회에 걸쳐 “군산 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에 관하여 조달물자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1. 1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실내모형, 닥종이 제작설치” 부분에 대하여 대금 1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1. 11. 3.부터 2011. 11.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1. 9. 15.부터 2011. 11.경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2011. 11.경 제출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품번 품명 및 규격 수량 금액(원) 1 모형제작설치비 1식 130,500,000 2 경비 및 기타 5% 6,525,000 3 총 공사비 1식 137,025,000 4 십만단위 절사 -25,000 합계 137,000,000 품번 품명 및 규격 수량 금액 1 동국사 대웅전 (절개모형, 종각범위포함) 1식 13,500,000 2 신흥동 일본식 가옥 (정원포함) 1식 9,000,000 3 A 가옥 1식 8,000,000 4 구 군산세관 및 감시탑 1식 11,000,000 5 조선미곡신탁 주식회사 사택 (담장제외, 정원포함) 1식 8,500,000 6 군산부청 1식 10,500,000 7 상공회의소 (공회당) 1식 9,000,000 8 구 군산역사 1식 10,000,000 9 불이농촌 가옥 (십자 논 포함 연출) 1식 9,000,000 10 장옥, 정옥, 단독주택 1식 13,000,000 11 닥종이모형 (야학의 밤), 50명 1식 19,000,000 12 닥종이모형 (야학의 밤), 30명 1식 10,000,000 품번 품명 및 규격 수량 인건비 자재비 (중략) 11 소품 및 지형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