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호미 1자루(증 제3호), 프라스틱봉 1개(증 제4호)를 각...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2. 18.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업주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이 혼자 가게에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고르는 척 계산대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호미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300만 원을 내놔라, 금고에 있는 돈이라도 다 내놔라,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7만 원을 꺼내게 한 후 이를 들고 가 강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3. 18. 01:2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가 근무하고 있는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프라스틱 봉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게 한 후 이를 들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 수사보고(현장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안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4,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 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