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5개(증 제1호),...
범 죄 사 실
『2015고합1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2015. 1.경 중국에 서버를 둔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실시간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판매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허브마약) 엔엠-2201(NM-2201, JWH-018의 유사체, 이하 ‘엔엠-2201’이라 한다) 10g을 30만 원에 주문하고 웨스턴 유니온 결제제도를 통해 판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특송화물(EMS)로 수령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파-피브이피(a-PVP, O-2387,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이하 ‘알파-피브이피’라 한다) 500g을 9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엠-2201 200g을 50만 원에 주문하고 웨스턴 유니온 결제제도를 통해 판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특송화물(EMS)로 수령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네거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즐톡에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비닐 팩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엠-2201 3g을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