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흉기휴대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법정 하한형이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위 흉기휴대 협박의 점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작량감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란에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을 누락하였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