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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30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29,059,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7.부터 2017. 7. 6...

이유

...,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서 피고와 D은 하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중요사항의 표기] 프로그램명: G 내용 요약: 메이크업, 헤어, 패션 등 미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노하우를 제안하는 종합 뷰티프로그램 계 약 사 항 제4조(“프로그램”의 납품)

1. D은 피고와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완성된 “프로그램”을 방송 7일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3. 피고가 협찬 및 기업 운영에 따라 부가영상 요청시 D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한다.

단, 프로그램 외 영상은 추가 제작비를 지급한다.

제6조(“프로그램”의 제작비)

1. 피고는 D에게 전체 제작비 일금 육억칠천오백만원(\675,000,000 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한다.

[편당 제작비: \33,000,000*20편 사전 기획료: \15,000,000]

2. 제1항의 제작비에는 D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미술비, 연출료, 특고료, 원고료, 세트 임차료 및 제작비, 예고편 등 “프로그램” 제작 관련 제반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6. 피고의 요구에 의한 D의 해외촬영 또는 특수촬영 시, D은 촬영 전에 미리 편당 제작비 증감액에 대하여 피고와 합의한 후 촬영 실비(항공료, 숙박료 등)를 청구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제작비의 지급 방법) 피고는 D에게 다음과 같이 제작비를 지급한다.

1. “프로그램”의 납품 또는 방송이 완료된 후 매월 방송분에 대해 익일 20일까지 제6조에서 정한 편당제작비를 방송횟수에 따라 D에게 지급한다.

2. D은 최종 월의 제작비 청구 이전에 “프로그램”의 HD 완제 FILE, 촬영원본 FILE, 대본 등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자료 피고가 요청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