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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1 2018노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절취한 자동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압수된 피해 품이 가 환부되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