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5 2020가단1813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성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및 이 사건 토지가 공유 상태가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96㎡ 는 원고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96㎡ 는 피고의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