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6가단30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13,150원, 선정자 B에게 1,861,658원, 선정자 C에게 1,503,0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13,150원, 선정자 B에게 1,861,658원, 선정자 C에게 1,503,040원,...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