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큐파일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 23.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큐파일(www.qfile.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D(닉네임: E)’로 남녀의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F’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2011. 9. 24.경 ‘G’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각각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큐파일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제트파일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제트파일(www.zfile.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형인 H 명의로 가입 된 아이디 ‘I(닉네임 : J)’로 남녀의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K'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3.경까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2,847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제트파일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박스 캡쳐화면, 음란 동영상 캡쳐 화면
1. 파일리스트 1,765건, 추가로 올려진 동영상 파일리스트
1. 큐파일 사이트 캡쳐 화면, 음란 동영상 캡쳐 화면
1. 통신자료 회신(큐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