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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2 2013고단2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65』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 2층 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자동차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H, I 이-마이티 화물차 2대를 매도하면서 “차량매매대금을 주면 바로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같은 달 22. 잔금 명목으로 5,800만원 등 합계 6,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38』 피고인은 2011. 1. 18.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자동차매매상사의 자동차 딜러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O 엑티언 중고차량에 대하여 계약금 200만원, 현대캐피탈 할부 잔금 9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 위탁을 받아 2011. 3. 30.경 P과 위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2,3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위 금액을 송금받아 그 중 9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남양주시 진접읍 부근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900만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