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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1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8. 1.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B에서, 버섯 재배 사를 만들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302㎡를 포크 레인으로 정비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 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