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55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16.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차임 2기 이상 연체에 따른 2014. 6. 16.자 체결 임대차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16.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차임 2기 이상 연체에 따른 2014. 6. 16.자 체결 임대차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