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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55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16.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차임 2기 이상 연체에 따른 2014. 6. 16.자 체결 임대차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