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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8가단7866

회원가입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회원 기간 2010. 11. 2.부터 2015. 11. 1.까지 5년, 입회비 1억 원으로 피고 운영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위 회원계약상 회원기간이 종료할 때 원고가 원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약정기간이 종료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변론이 2019. 6. 1. 이후 종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해진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6. 1.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