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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79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경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부동산컨설팅업체에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101,3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1.부터 매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 캄보디아 카사바 농장을 팔아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남편 D의 퇴직금 등 101,3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남편 D으로 하여금 캄보디아 카사바농장에 101,300,000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D 명의로 캄보디아 농장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