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옹벽철거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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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옹벽 높이가 1m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옹벽의 높이를 60cm로 낮출 경우 피고로서는 겨울철 방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