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2017. 2. 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68』
1. 피고인은 2017. 3. 7. 14: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점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41만 원 상당의 F 점퍼 1점을 자신의 점퍼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40』
2. 피고인은 2017. 4. 1. 18:3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베이비 로션 1개, 호 올스 1개 총 시가 6,5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4. 30.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18,1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07』
3. 피고인은 2017. 5. 5. 12:58 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 점 ’에서 그 곳 1 층 휴대폰 판매 진열대에 진열된 휴대폰을 보고 다가가 지점장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6 스마트 폰 1개를 집어 들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및 절취 당시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캡 쳐 사진
1. 피의 자 발견 당시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I, P, Q, R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캡 쳐 자료, 사진, 내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 건 관련 등) [ 판시 제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관련 등)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