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299
도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11. 22. 23: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구리시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판에 500원에서 1500원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장소 및 카드를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