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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349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험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 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며,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현재도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 되어 이를 밝혀 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처럼 드러난 보험 사기 범행은 일벌 백계로 다스려 보험 사기 범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 변상을 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고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 월 ~1 년 6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