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1221] 피고인은 2014. 5. 10. 2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통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40] 피고인은 2014. 6. 5. 20:45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79] 피고인은 2014. 6. 28. 22:3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의 실장 피해자 K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음료 5병,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