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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1 2013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지팡이 1개, 대검 1개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강릉시 D에서 양봉업에 종사하면서 E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05: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행위 신음소리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21. 20:04경 불상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상당히 무서운 놈이야! 너 대갈통 확 부셔 놓는다! 기다려 내 잡을 테니까! 나 살인 17명 친 놈이야! 완전 범죄로 끝났어. 살인친 것 한 번도 안 걸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22. 17:4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운영의 ‘I미용실’에서 H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수 회에 걸쳐 “야 이 씨부랄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C는 2013. 6. 21. 및 같은 달 22. 2회에 걸쳐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