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8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19. 8. 28...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원고의 형인 C 소유이던 시흥시 D 전 2,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2010. 9.경부터 2012. 말경까지 별지 목록 [제시외 물건] 기재와 같은 가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던 사실, ②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에서 F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이 사건 가건물은 경매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2015. 1. 31.경 G과 이 사건 토지와 G 소유의 타 토지의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위 교환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 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참여하였고,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그러나 이후 위 교환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고(위 교환계약에 따른 권리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 또한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권을 G에게 넘겨주지 않은 채 계속 사용ㆍ수익한 사실, ⑤ 이후 F은 2015. 4. 8.경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하였고, H은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등을 부탁하였는데, 위 I과 원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얻는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가진 사실, ⑥ 한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차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J)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8. 8. 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⑦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건물은 제시외 물건으로 분류되어 그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된 사실, ⑧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가건물을 임의로 타에 임대하였고, 2018. 9.부터 2019. 7.까지 그 임대료로 합계 3,168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