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96,035,235 원 및 그중 45,554,391원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