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5가단1870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3,335,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1.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강화군 D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위에 단독주택들을 신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와 위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선정자 C은 피고 B의 동생이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도급계약(이하 아래의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B과 2015. 4. 15. 위 토지 위에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피고 B 공사장소 : 강화군 D 도급금액 : 23,000,000원 준공예정일 : 2015. 5. 30. 특약사항

1. 도급인이 필요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 서류는 수급인이 제공해주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건축도면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자재 및 건축평수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공사금액은 건축표준계약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발생하는 추가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4. 위 사항을 준수하고 위 임야는 매매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내장공사에서 도급인이 원하는 자재를 원할 시에는 총공사비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6. 이외에 없는 문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피고 B은 2015. 4. 13. 위 도급계약에 따라 단독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위에서 정한 공사완료일까지 피고 B이 위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B은 2015. 7. 20. 위 도급계약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