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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57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 4 층에 있는 E 27호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일시 경 대구 G 초등학교에서 약 17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