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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7가합570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 입주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G’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은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 입주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E는 법무사이고, D은 E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분양대행계약 체결 및 업무 수행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 K, 이하 ‘J’라고 하고, I과 통칭하여 ‘시공사들’이라고 한다

)는 고양시 일산서구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시공하였는데, 그 중 142세대가 법적 분쟁이나 잔금 부족 등의 이유로 입주하지 아니하게 되자, 2015. 3.경부터 미입주 세대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2) F은 2015. 3.경부터 시공사들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아파트 미입주 세대 중 공매대상 세대에 관하여 재분양 및 입주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고 입주 세대가 M에 잔금을 완납하면 수수료를 지급받되, 계약기간 내에 재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은 세대들을 일괄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F을 통해 C, N과 함께 동업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1:1:1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재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대금을 납부받아 M에 입금하는 업무를, F은 시공사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분배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C은 다시 피고와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