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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0 2017재나3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가처분 사건의 경과 1)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충남 부여군 D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의 각 1/2 지분 및 대전 중구 J에 있는 K아파트 L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재산분할 심판청구(대전가정법원 2008느단1065호)를 함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대전가정법원 2008즈단152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08. 6. 10.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의신청(대전가정법원 2011즈단139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의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15. 이 사건 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1. 12. 8. 그에 대한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대법원 2012스18호). 3) 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2012. 4. 13. “피고 B의 재산분할청구는 2007. 11. 9.자로 작성된 포기각서로써 이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은 같은 날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하여도 파기환송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가처분이의 사건의 환송 후 원심(대전지방법원 2012브60호)은 2012. 8. 13. 본안 사건의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 B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각서의 작성에 따라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취소 및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환송 후 원심(대전지방법원 2012브61)은 2012. 8. 30. 피고 B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