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2011. 9. 29. 전남 완도군 C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2012. 2. 29. 인도집행을 마친 사실, 피고인이 2012. 3. 12.경 위 부동산의 출입구 쪽 울타리 부분에 가로 120cm, 세로 1,550cm인 시멘트 벽돌을 쌓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부동산 인도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형법 제140조의2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라는 제목으로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ㆍ명도를 명하는 판결의 집행력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벽돌담을 설치한 것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 F 및 G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그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입증하였고 벽돌담이 어느 토지 위에 있는지 명확하게 입증된 바는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② 위 D의 건물에는 피고인의 벽돌담에 가로막힌 문 외에 다른 건물과 사이에 있는 길을 통하여도 충분히 출입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벽돌담을 쌓은 것은...